부동산박사/양도세9·1 정부안

양도세 개편안 시뮬레이터

개편안은 보유에서 거주로 축을 옮깁니다.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공제금액에 한도(2028년 20억·2029년 10억)가 새로 생깁니다. 같은 집·같은 차익인데 파는 해에 따라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주택 조건

금액

만원= 30억원
만원= 10억원
만원 

양도차익 20억원

보유와 거주

2026년 시점 기준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보유기간은 늘고, 실거주 중이면 거주기간도 함께 늡니다.

년
년

어느 해를 자세히 볼까요

2029년에 판다면

6,793만 6,000원

2029년에 판다면은 6,793만 6,000원입니다. 2026년 대비 −5,027만원.

양도차익

20억원

과세 대상 12억원

장기공제

9억 6,000만원

공제율 80%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가장 가벼운 해

2028년 · 6,793만 6,000원

가장 무거운 2026년보다 5,027만원 적습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시점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 시세·이사·자금 계획이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해에 개편안이 없었다면 (2029년)

7,734만 1,000원

개편안 때문에 940만 5,000원 덜 냅니다.

2026~2029년 세액 추이

현행 유지9·1 정부안
2026년개편 시행 전1억 1,820만 6,000원

현행과 같음

2027년개편 적용9,740만 5,000원

현행과 같음

2028년개편 적용6,793만 6,000원

현행 대비 −940만 5,000원(−12%)

2029년개편 적용6,793만 6,000원

현행 대비 −940만 5,000원(−12%)

연도별 시뮬레이션

각 연도에 실제로 적용될 법령 기준입니다. 2026년은 개편 시행 전이라 현행 세법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2026년현행2027년개편2028년개편2029년개편
시뮬레이션 조건
보유기간10년11년12년13년
거주기간8년9년10년11년
세제 파라미터
장기공제율72%76%80%80%
공제금액 한도한도 없음한도 없음20억원10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2,500만원2,500만원
세액 계산
과세대상 양도차익12억원12억원12억원12억원
− 장기공제8억 6,400만원9억 1,200만원9억 6,000만원9억 6,000만원
과세표준3억 3,350만원2억 8,550만원2억 1,500만원2억 1,500만원
적용세율40%38%38%38%
총 부담세액1억 1,820만 6,000원9,740만 5,000원6,793만 6,000원6,793만 6,000원
현행 세법이었다면1억 1,820만 6,000원9,740만 5,000원7,734만 1,000원7,734만 1,000원
차액——−940만 5,000원−940만 5,000원
양도차익20억원소득세법 제100조
고가주택 안분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60%만 과세된다12억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기거주 소득공제공제율 80% (보유 13년 · 거주 11년)9억 6,000만원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금액2억 4,000만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세대1주택 — 개편안이 250만원을 2,500만원으로 올린다2,500만원2026년 세제개편안
과세표준2억 1,500만원
적용세율38%소득세법 제55조
양도소득세6,176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0%617만 6,000원지방세법 제103조의3
총 부담세액6,793만 6,000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거주 2년을 더 채우면 거주공제가 상한에 닿는다

    2029년 기준 거주공제는 연 8%, 10년이면 80%로 상한이다. 지금 거주 8년이라 2년이 더 필요하다. 같은 해에 양도해도 거주 1년 차이로 공제율이 8%p씩 움직인다.

    2026년 세제개편안

  • 필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한다.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올라가 세액이 더 나온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 주의

    이 시뮬레이션은 아직 법이 아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돼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며 정기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할 부분(거주기간 산정 방법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개편안 수치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입니다(기획재정부 상세본 56~59·68·72쪽). 양도세 항목은 8월 3일 발표안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95조 제2항). 개편안의 한시완화 기간(2027·2028년)에도 같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 시 완화세율을 적용받으므로 2026년 열에 완화세율을 반영했습니다.
  • 거주 2년 미만인 1세대 1주택은 1주택 공제표(3년 보유·2년 거주 요건)가 아니라 그 밖의 주택 공제표로 계산했습니다 — 현행은 표1, 2028년은 보유 연 1%·2029년부터는 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은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보았습니다.
  • 미등기양도·비사업용토지·조합원입주권·분양권, 조특법상 감면(장기임대주택 등), 65세 이상 한시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함께 판 경우의 합산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올라 세액이 더 나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취득일·양도일을 넣어 조문대로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양도세 정밀계산기를 쓰세요. 환산취득가액·비교과세까지 taxcore 엔진이 계산합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며 정기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산정 방법 등 시행령으로 정할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 수치는 개략치입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