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 소득이 생기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소득금액(총수입이 아님)을 넣으면 기본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를 거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 이미 낸 세금을 뺀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총수입이 아니라 공제·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만원= 5,000만원
만원
만원= 1,500만원
만원
공제
명
만원= 300만원
만원
만원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949만 3,000원
납부할 세액은 949만 3,000원입니다. 실효세율 13.3%
결정세액
863만원
과세표준
6,050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임대+기타) | 6,500만원 | 소득세법 제14조 |
| − 기본공제 1명 × 150만 |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 − 그 밖의 소득공제 | 300만원 | |
| 과세표준 | 6,050만원 | |
| 산출세액 (한계세율 24%) | 876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
|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13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 결정세액 | 863만원 | |
| + 지방소득세 10% | 86만 3,000원 | 지방세법 제92조 |
| − 기납부세액 | 0원 | |
| 납부할 세액 | 949만 3,000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주의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임대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장부의 '소득금액' 칸을 넣으세요.
소득세법 제19조 · 제47조
- 필수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임대·사업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50만)·제55조(기본세율)·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3만·그 외 7만) 기준, 지방소득세 10%.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입력한 합계로만 반영합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