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 소득이 생기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소득금액(총수입이 아님)을 넣으면 기본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를 거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 이미 낸 세금을 뺀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총수입이 아니라 공제·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만원= 5,000만원
만원 
만원= 1,500만원
만원 

공제

만원= 300만원
만원 
만원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949만 3,000원

납부할 세액은 949만 3,000원입니다. 실효세율 13.3%

결정세액

863만원

과세표준

6,050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임대+기타)6,500만원소득세법 제14조
− 기본공제 1명 × 150만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
− 그 밖의 소득공제300만원
과세표준6,050만원
산출세액 (한계세율 24%)876만원소득세법 제55조
− 표준세액공제 13만원13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결정세액863만원
+ 지방소득세 10%86만 3,000원지방세법 제92조
− 기납부세액0원
납부할 세액949만 3,000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주의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임대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장부의 '소득금액' 칸을 넣으세요.

    소득세법 제19조 · 제47조

  • 필수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임대·사업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50만)·제55조(기본세율)·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3만·그 외 7만) 기준, 지방소득세 10%.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입력한 합계로만 반영합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