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 용적률 계산기
건폐율은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용적률은 땅 대비 지상 연면적입니다. 상한은 용도지역과 조례가 정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지가 땅값을 정합니다.
대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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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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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0% / 상한 200%
용적률은 200.0% / 상한 200%입니다.
건폐율
56.7% / 상한 60%
최대 연면적
600㎡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상한은 용도지역 +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대지면적 | 300㎡ | |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56.7% (상한 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건축법 제55조 |
| 용적률 = 지상 연면적 ÷ 대지면적 | 200.0% (상한 2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건축법 제56조 |
|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 | 180.0㎡ | |
| 지을 수 있는 최대 지상 연면적 | 600.0㎡ | |
| 최대 층수 (연면적 ÷ 건축면적) | 약 3층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주의
상한은 용도지역 +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계획법은 범위(예: 제2종일반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시·군 조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으로 조례표를 찾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
- 절세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면적
지하층, 지상 주차장(부속),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다락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같은 땅에 더 지을 수 있는 여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와 건축법 제55조·제56조의 정의를 따르며 상한은 조례 값을 입력합니다.
- 연면적은 지상층 기준입니다. 지하층·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최대 층수는 연면적 ÷ 건축면적의 단순 계산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