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법인 양도세2026년 세율

법인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법인에는 「양도세」라는 세목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그 해 소득에 합쳐져 법인세율(10·20·22·25%)을 타고, 주택·비사업용 토지·입주권이면 그 위에 추가과세 20%·10%가 얹힙니다. 여기서는 이 양도로 늘어나는 세금만 따로 떼어 보여줍니다.

무엇을 얼마에 파나요

만원= 15억원
만원= 10억원
만원 

그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

이 양도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입니다. 법인세는 소득을 합쳐 매기므로 이 값이 한계세율을 정합니다.

만원= 1억원

이 양도로 늘어나는 세금

2억 900만원

이 양도로 늘어나는 세금은 2억 900만원입니다. 양도차익의 41.8% · 한계세율 44.0%

법인세 증분 + 지방소득세

1억 900만원

추가과세

1억원

주택·별장 20%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법인 주택은 양도 전에 보유세부터 보세요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세목 구성

  • 법인세 증분9,000만원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1억원
  • 법인지방소득세1,900만원
양도가액15억원
− 취득가액 (장부가액)10억원법인세법 제19조
− 필요경비 (양도비용 등)0원
양도차익 (익금 산입)5억원법인세법 제15조
그 사업연도 다른 과세표준이 양도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 결손이면 01억원
법인세 증분 (한계세율 20%)과세표준 6억원에 대한 법인세 1억원 − 양도 전 1,000만원.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 3천억 이하 22% · 초과 25% (2026년~)9,000만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주택·별장 20%)양도차익에 단일세율을 곱해 법인세에 더한다. 손실이 난 다른 토지등과 통산할 수 있다 (이 계산기는 통산을 넣지 않았다)1억원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증분의 10% + 추가과세의 10%)1,900만원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제103조의31
이 양도로 늘어나는 세금 합계2억 900만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법인 주택은 양도 전에 보유세부터 보세요

    법인이 가진 주택은 종부세가 기본공제 없이 단일세율 2.7%(3주택 이상 5%)입니다. 양도 시점을 6월 1일 전으로 당기면 그해 종부세·재산세가 빠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 주의

    이 양도로 법인세 구간이 10%에서 20%로 넘어갑니다

    2억원까지는 10%, 넘는 부분은 20%입니다. 사업연도를 나눠 양도하거나 다른 손익 인식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보세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절세

    양도차손이 있는 토지등과 같은 해에 팔면 통산됩니다

    추가과세는 토지등 양도소득끼리 합산해 계산하므로, 손실 난 부동산을 같은 사업연도에 정리하면 추가과세가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 주의

    개인과 비교할 때는 배당까지 보세요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려면 배당소득세(15.4%, 종합과세 시 최고 49.5%)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법인이 유리한지는 그 두 단계를 합쳐 판단합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3천억 이하 22%, 초과 25%)입니다. 2025년 이전 사업연도는 각각 1%p 낮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
  • 양도차익은 입력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그대로 씁니다. 감가상각·평가차손익·이월결손금·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과세는 주택·별장 20%, 비사업용 토지 10%, 입주권·분양권 20%, 미등기 40%이며 같은 사업연도의 다른 토지등 양도손실과 통산(제55조의2 제6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기간 기준 판정(시행령 제92조의3~)은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이며, 추가과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31)를 10%로 계산했습니다.
  • 농어촌주택 제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성실신고확인 등 감면·가산은 범위 밖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법인 vs 개인 비교는 배당 단계까지 합쳐야 답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법인 단계만 봅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 한 줄로 세금이 10%p 움직입니다. 보유기간 중 사용 이력을 먼저 정리하세요.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