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 비용 계산기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내는 돈입니다.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가 가장 크고, 감정료·송달료·공고료·집행관 수수료가 따릅니다. 낙찰되면 배당에서 0순위로 돌려받습니다.
신청
만원= 3억원
만원= 8억원
명
만원
만원= 25만원
만원= 15만원
경매 신청 비용 (예납)
222만 6,200원
경매 신청 비용은 222만 6,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교육세
72만원
감정료
89만 3,20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무잉여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경매신청 등록면허세 (청구금액 × 0.2%) | 60만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 12만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인지 | 5,000원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
| 송달료 예납 (4명 × 10회 × 5,200원)실무 예납 기준. 남으면 돌려받는다 | 20만 8,000원 | |
|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 요율 × 1.1)감정가 기준 추정. 법원 감정은 하한 요율 | 89만 3,200원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
| 신문공고료 | 25만원 | |
| 현황조사·집행관 수수료 | 15만원 | 집행관수수료규칙 |
| 경매 신청 비용 합계 (예납) | 222만 6,200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집행비용은 배당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0순위로 공제해 신청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무잉여로 취소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 주의
무잉여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예상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과 비용을 빼고 신청채권자에게 남는 게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배당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02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청구금액 × 0.2%) + 지방교육세 20%, 인지는 5,000원입니다(2026-09-03 확인).
- 송달료(이해관계인 × 10회 × 5,200원)·공고료·집행관 수수료는 법원 예납 실무 기준 근사입니다.
- 감정료는 감정평가 보수 기준의 하한 요율(0.8배)에 부가세를 더해 추정했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