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 보증금 조정 계산기
지금 조건
전환
전환 후 월세
37만 5,000원
전환 후 월세는 37만 5,000원입니다. 보증금 2억원.
법정 전환율
4.50%
월세 변동
37만 5,00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상한은 「보증금 → 월세」 방향에만 있습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연 10% 와 기준금리 2.50% + 2%p 중 낮은 쪽 | 4.5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1억원 | |
| × 전환율 4.50% ÷ 12 = 월세 증가분 | 37만 5,000원 | |
| 전환 후 보증금 | 2억원 | |
| 전환 후 월세 | 37만 5,000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상한은 「보증금 → 월세」 방향에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이 율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건 자유 협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제10조
- 주의
갱신 때 5% 상한과 같이 봅니다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은 보증금·월세 각각 5% 이내여야 하고, 그 안에서 전환할 때 이 전환율을 씁니다. 두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제7조
- 절세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가 10% 보다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가 상한을 정합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넣으세요.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연 10%,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입력값이며 한국은행 고시로 확인하세요.
-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 보증금 환산은 같은 율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이 다릅니다(연 12%,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 이 계산기는 주택 전용입니다.
- 월세 증가분은 원 단위 절사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은 전환율과 5%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둘 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