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전월세 전환

전월세 전환 · 보증금 조정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법이 상한을 둡니다 —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 지금 기준금리로는 사실상 기준금리가 상한을 정합니다. 반대 방향(월세 → 보증금)은 자유 협의이고, 같은 율로 역산한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지금 조건

만원= 3억원
만원 

전환

만원= 1억원
%
%

전환 후 월세

37만 5,000원

전환 후 월세는 37만 5,000원입니다. 보증금 2억원.

법정 전환율

4.50%

월세 변동

37만 5,00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상한은 「보증금 → 월세」 방향에만 있습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연 10% 와 기준금리 2.50% + 2%p 중 낮은 쪽4.50%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1억원
× 전환율 4.50% ÷ 12 = 월세 증가분37만 5,000원
전환 후 보증금2억원
전환 후 월세37만 5,000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상한은 「보증금 → 월세」 방향에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이 율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건 자유 협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제10조

  • 주의

    갱신 때 5% 상한과 같이 봅니다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은 보증금·월세 각각 5% 이내여야 하고, 그 안에서 전환할 때 이 전환율을 씁니다. 두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제7조

  • 절세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가 10% 보다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가 상한을 정합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넣으세요.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연 10%,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입력값이며 한국은행 고시로 확인하세요.
  •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 보증금 환산은 같은 율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이 다릅니다(연 12%,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 이 계산기는 주택 전용입니다.
  • 월세 증가분은 원 단위 절사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은 전환율과 5%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둘 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