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액 구간별 요율표로 정해지고, 그 0.8~1.2배 안에서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2월) 별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평가 대상
만원= 10억원
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부가세·실비 포함)
131만 4,500원
감정평가수수료는 131만 4,500원입니다.
수수료
119만 5,000원
부가세
11만 9,50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감정평가액 | 10억원 | |
| 기준 수수료74만 5,000원 + 5억원 초과액 × 9/10,000 | 119만 5,000원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
| × 요율 조정 1.00 (0.8~1.2 범위) | 119만 5,000원 | |
| + 실비 | 0원 | |
| + 부가가치세 10% | 11만 9,500원 | |
| 합계 | 131만 4,500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요율은 기준의 0.8~1.2배 안에서 협의합니다
담보평가는 은행이 지정하고 요율이 낮은 편이고, 소송·보상 평가는 상한 쪽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배율을 물어보세요.
- 주의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양도 목적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필요경비, 취득 때 평가는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26.2.9) [별표] 요율표 기준입니다.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과 2026-09-03 대조했습니다.
- 5천만원 이하는 정액 25만원이며 배율 조정이 없습니다.
- 실비는 입력값이며, 소송·보상 평가의 특수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