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저가 · 입찰보증금 계산기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20% 또는 30%씩 내려갑니다(법원마다 다름).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가의 10%이고, 전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낸 재매각은 20~30%입니다.
물건
만원= 8억원
회
%
3회차 최저매각가격
5억 1,200만원
3회차 최저매각가격은 5억 1,200만원입니다. 감정가의 64.0%
입찰보증금
5,120만원
감정가
8억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면 되고, 보증금은 최저가 기준입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감정가 (최초 최저매각가격) | 8억원 | 민사집행법 제97조 |
| 1회차 (0회 유찰) — 감정가의 100.0%보증금 8,000만원 | 8억원 | |
| 2회차 (1회 유찰) — 감정가의 80.0%보증금 6,400만원 | 6억 4,000만원 | |
| 3회차 (2회 유찰) — 감정가의 64.0%보증금 5,120만원 | 5억 1,200만원 | |
| 4회차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보증금 4,096만원 | 4억 960만원 | |
| 5회차 (4회 유찰) — 감정가의 41.0%보증금 3,276만 8,000원 | 3억 2,768만원 | |
| 6회차 (5회 유찰) — 감정가의 32.8%보증금 2,621만 4,400원 | 2억 6,214만 4,000원 | |
| 3회차 최저가 | 5억 1,200만원 | 민사집행법 제119조 (저감률은 법원이 정한다) |
| 입찰보증금 (최저가 × 10%) | 5,120만원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면 되고, 보증금은 최저가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입니다. 재매각(전 낙찰자 미납)은 20~30%로 오릅니다.
- 주의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서울·인천 등은 20%, 대부분 지방법원은 30%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19조
- 절세
유찰이 많다고 싼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권리상 하자(선순위 임차인·유치권·법정지상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계산기로 인수할 권리를 확인하세요.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에서 유찰마다 저감률만큼 내려갑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저감률은 법원 결정).
- 입찰보증금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이며, 재매각은 법원이 20~30%로 정합니다.
- 표는 6회차까지 보여줍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