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최저가

경매 최저가 · 입찰보증금 계산기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20% 또는 30%씩 내려갑니다(법원마다 다름).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가의 10%이고, 전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낸 재매각은 20~30%입니다.

물건

만원= 8억원
%

3회차 최저매각가격

5억 1,200만원

3회차 최저매각가격은 5억 1,200만원입니다. 감정가의 64.0%

입찰보증금

5,120만원

감정가

8억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면 되고, 보증금은 최저가 기준입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감정가 (최초 최저매각가격)8억원민사집행법 제97조
1회차 (0회 유찰) — 감정가의 100.0%보증금 8,000만원8억원
2회차 (1회 유찰) — 감정가의 80.0%보증금 6,400만원6억 4,000만원
3회차 (2회 유찰) — 감정가의 64.0%보증금 5,120만원5억 1,200만원
4회차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보증금 4,096만원4억 960만원
5회차 (4회 유찰) — 감정가의 41.0%보증금 3,276만 8,000원3억 2,768만원
6회차 (5회 유찰) — 감정가의 32.8%보증금 2,621만 4,400원2억 6,214만 4,000원
3회차 최저가5억 1,200만원민사집행법 제119조 (저감률은 법원이 정한다)
입찰보증금 (최저가 × 10%)5,120만원민사집행규칙 제63조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면 되고, 보증금은 최저가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입니다. 재매각(전 낙찰자 미납)은 20~30%로 오릅니다.

  • 주의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서울·인천 등은 20%, 대부분 지방법원은 30%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19조

  • 절세

    유찰이 많다고 싼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권리상 하자(선순위 임차인·유치권·법정지상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계산기로 인수할 권리를 확인하세요.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에서 유찰마다 저감률만큼 내려갑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저감률은 법원 결정).
  • 입찰보증금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이며, 재매각은 법원이 20~30%로 정합니다.
  • 표는 6회차까지 보여줍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