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계산기
집행
노무비는 집행관 사무소가 짐 양·층수·엘리베이터로 정합니다. 실무 평당 10~15만원.
소송과 지연
명도 총비용
1,214만 9,186원
명도 총비용은 1,214만 9,186원입니다. 직접비 614만 9,186원 + 못 받는 월세 600만원.
집행비용
374만 9,186원
소송비용
150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건너뜁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소송비용 (인지·송달료·변호사)명도소송 6개월 안팎. 인지대는 소가 기준 | 150만원 | |
| 강제집행 노무비 (25.4평 × 12만원)집행관 사무소가 짐 양·층수·엘리베이터 유무로 인원을 정한다. 실무 단가 평당 10~15만원 | 304만 9,186원 | |
| 집행관 수수료·여비 | 20만원 | 집행관수수료규칙 |
| 사다리차·운반 | 50만원 | |
| 집행비용 소계 | 374만 9,186원 | |
| 유체동산 보관료 (3개월)짐을 안 찾아가면 창고 보관 후 경매 처분 | 90만원 | |
| 명도 지연 기간 못 받는 월세 (6개월)소 제기부터 집행까지 | 600만원 | |
| 명도 총비용 (직접비 + 기회비용) | 1,214만 9,186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집행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는 별개입니다
집행비용·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보증금이 이미 연체 월세로 소진됐으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세요.
민사집행법 제53조
- 필수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건너뜁니다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연체 즉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30~50만원으로 6개월과 소송비를 아낍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 주의
짐을 임의로 치우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연체 중이라도 임대인이 문을 따고 짐을 옮기면 주거침입·재물손괴입니다.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법정 금액이 아니라 실무 추정입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지만 노무비·운반·보관료는 집행관 사무소와 업체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 기본값은 2026년 서울 기준 실무 단가(노무비 평당 12만원, 집행관 20만원, 보관 월 30만원)입니다. 지역·짐 양에 따라 두 배까지 차이납니다.
- 못 받는 월세는 기회비용이며 실제 지출은 아닙니다.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회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 제소전화해·명도단행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