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명도비용

명도비용 계산기

명도는 소송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이 짐을 들어내는 노무비, 창고 보관료, 그리고 그동안 못 받는 월세가 더 큽니다. 실무 단가를 기본값으로 넣었고, 견적을 받았으면 바꿔 넣으세요.

집행

노무비는 집행관 사무소가 짐 양·층수·엘리베이터로 정합니다. 실무 평당 10~15만원.

만원= 12만원
만원= 20만원
만원= 50만원
만원= 30만원
개월

소송과 지연

만원= 150만원
개월
만원= 100만원

명도 총비용

1,214만 9,186원

명도 총비용은 1,214만 9,186원입니다. 직접비 614만 9,186원 + 못 받는 월세 600만원.

집행비용

374만 9,186원

소송비용

150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건너뜁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소송비용 (인지·송달료·변호사)명도소송 6개월 안팎. 인지대는 소가 기준150만원
강제집행 노무비 (25.4평 × 12만원)집행관 사무소가 짐 양·층수·엘리베이터 유무로 인원을 정한다. 실무 단가 평당 10~15만원304만 9,186원
집행관 수수료·여비20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사다리차·운반50만원
집행비용 소계374만 9,186원
유체동산 보관료 (3개월)짐을 안 찾아가면 창고 보관 후 경매 처분90만원
명도 지연 기간 못 받는 월세 (6개월)소 제기부터 집행까지600만원
명도 총비용 (직접비 + 기회비용)1,214만 9,186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집행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는 별개입니다

    집행비용·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보증금이 이미 연체 월세로 소진됐으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세요.

    민사집행법 제53조

  • 필수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건너뜁니다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연체 즉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30~50만원으로 6개월과 소송비를 아낍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 주의

    짐을 임의로 치우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연체 중이라도 임대인이 문을 따고 짐을 옮기면 주거침입·재물손괴입니다.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법정 금액이 아니라 실무 추정입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지만 노무비·운반·보관료는 집행관 사무소와 업체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 기본값은 2026년 서울 기준 실무 단가(노무비 평당 12만원, 집행관 20만원, 보관 월 30만원)입니다. 지역·짐 양에 따라 두 배까지 차이납니다.
  • 못 받는 월세는 기회비용이며 실제 지출은 아닙니다.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회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 제소전화해·명도단행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