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한 번에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10년 동안 얼마를 줬느냐로 매깁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10년 치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10년에 한 번뿐입니다.

증여 기본 정보

이 관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 — 10년 통산입니다.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만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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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여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것. 부모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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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납부할 증여세

7,760만원

납부할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실효세율 15.5%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적용세율 20%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신고·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법정기한 (휴일 연장 전)

2026년 11월 30일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최종 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6개월)보다 짧습니다.

10년 초과 간격으로 절반씩 나눠 준다면

5,820만원

현행 세법을 유지하는 가정입니다. 재산·채무는 절반씩 나누고, 혼인·출산 공제는 첫 증여만 가정합니다.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940만원 적습니다. 낮은 누진 구간과 증여재산공제를 두 번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증여 사이에 10년을 초과해야 하고, 증여자가 그 사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5억원상증세법 제60조
부동산5억원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0원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5억원
증여재산공제부모 → 자녀 (직계존속에게서) 한도 5,000만원 — 10년 통산5,000만원상증세법 제53조
과세표준4억 5,000만원상증세법 제55조
적용세율20%상증세법 제56조
누진공제1,000만원
산출세액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240만원상증세법 제69조 제2항
납부할 증여세7,760만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6개월)보다 짧다.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상증세법 제68조

  • 절세

    혼인·출산이면 1억원을 더 뺀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으면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더 공제된다. 부부가 각자 받으면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무세로 넘어간다.

    상증세법 제53조의2

  • 주의

    10년을 채우면 공제가 되살아난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한 번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생긴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주면 낮은 누진 구간을 두 번 쓴다 — 증여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다.

    상증세법 제53조

  • 절세

    연부연납 — 최장 5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걸고 나눠 낼 수 있다. 지금 세액 7,760만원이면 대상이다.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상증세법 제71조

  • 주의

    현금 증여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다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상증세법 제45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입력한 시가를 그대로 씁니다. 부동산의 시가 판단(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은 이 계산기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뺐습니다. 그 부분에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제30조의6), 저가양수·고가양도 등 증여의제, 명의신탁은 넣지 않았습니다.
  • 재차증여 합산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것만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준 사람 기준으로 되돌려 양도세를 매깁니다(이월과세).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