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매매계약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의 인지세가 붙습니다. 주택은 1억원 이하면 비과세. 잔금 때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날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계약서
만원= 9억원
%
인지세
15만원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매수인 몫
7만 5,000원
매도인 몫
7만 5,00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계약서 작성 때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기재금액 | 9억원 | |
| 인지세1천만~3천만 2만 · ~5천만 4만 · ~1억 7만 · ~10억 15만 · 초과 35만 | 15만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매수인 부담 (50%)법은 문서 작성자 연대납부, 관행은 절반씩 | 7만 5,000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계약서 작성 때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잔금 때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늦게 붙이면 미납세액의 100~300% 가산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 절세
분양권·입주권 전매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봅니다. 주택 1억 이하 비과세는 주택 매매계약서에만 적용됩니다.
인지세법 제6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2026-09-03 Tax DB 현행본)와 제6조 제5호(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 기준입니다.
- 계약서 1통 기준입니다. 원본을 2통 만들면 각각 붙입니다.
- 대출 약정서(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도 같은 표로 별도 인지세가 붙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