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가치세 계산기
상가·건물 매매에서 토지는 면세, 건물에만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계약서에 건물값을 따로 안 적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적어도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
만원= 10억원
만원= 5억원
만원= 2억원
만원
건물 부가가치세
2,857만 1,428원
건물 부가가치세는 2,857만 1,428원입니다.
건물 공급가액
2억 8,571만 4,285원
토지 (면세)
7억 1,428만 5,715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계약서에 건물가액을 낮게 쓰면 부인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총 거래가액 (부가세 별도) | 10억원 | |
| 기준시가 비율 안분 — 건물 28.6%토지·건물 기준시가에 비례 | 2억 8,571만 4,285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
| 건물 공급가액 | 2억 8,571만 4,285원 | |
| 토지 공급가액 (면세) | 7억 1,428만 5,715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
| 건물 부가가치세 10% | 2,857만 1,428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매수인이 사업자면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면 환급됩니다. 잔금 때 부가세를 먼저 내고 다음 신고 때 돌려받는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주의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낮게 쓰면 부인됩니다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시행령 제64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시행령 제64조(2026-09-03 Tax DB 현행본): 기준시가 비율 안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 우선, 계약서 구분가액이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부인.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은 건물분도 면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가·오피스·공장 등 과세 건물용입니다.
- 포괄양수도(사업 전체 양도)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