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적정 입찰가

경매 적정 입찰가 계산기

적정 매수가 계산기와 같은 식이지만 경매용 기본값입니다. 낙찰가 기준 취득세(상가 4.6%, 주택 1.1~3.5%)명도비·미납관리비·수리비를 빼고도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 입찰 상한가를 냅니다.

낙찰 후 임대

만원= 200만원
만원=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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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300만원

목표와 비용

%
%
만원 

적정 매수가 (상한)

4억 2,476만 1,904원

적정 매수가는 4억 2,476만 1,904원입니다. 목표 수익률 5.0%

NOI (연)

1,980만원

허용 실투자금

3억 9,600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수익환원법의 단순형입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연 임대수입 (공실 5% 반영)2,280만원
− 연 경비300만원
순영업소득 NOI1,980만원
÷ 목표 수익률 5.00% = 허용 실투자금3억 9,600만원
+ 보증금 (돌려받는 돈)5,000만원
÷ (1 + 취득비용률 5.0%) = 적정 매수가4억 2,476만 1,904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주의

    수익환원법의 단순형입니다

    NOI를 목표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목표수익률 1%p 차이가 가격을 20% 움직이니, 같은 지역 거래 사례의 수익률로 검증하세요.

  • 절세

    경매라면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입니다

    취득비용률에 낙찰가 기준 취득세(4.6%)와 명도비·미납관리비를 넣으면 이 값이 곧 상한 입찰가입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NOI ÷ 목표수익률 = 허용 실투자금,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고 추가비용을 뺀 뒤 (1 + 취득비용률)로 나눈 값이 입찰 상한입니다.
  •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주택 다주택 중과·법인 중과는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분은 추가비용에 넣어야 합니다(배당 계산기).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