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누진세율

누진세율 속산표

조문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초과분의 20%」라고 적고, 실무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둘은 같은 값입니다. 세목을 고르고 과세표준을 넣으면 세액·한계세율·누진공제·실효세율이 바로 나오고, 어느 칸에 있는지 표에서 보입니다.

세목과 과세표준

만원= 1억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 (종합·양도)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조문 표기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84만원 +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624만원 +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1,536만원 + 초과분 ×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3,706만원 +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9,406만원 +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1억 7,406만원 +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45%6,594만원3억 8,406만원 + 초과분 × 45%

소득세 (종합·양도) 산출세액

1,956만원

소득세 (종합·양도) 산출세액은 1,956만원입니다. 한계세율 35% · 실효세율 19.56%

누진공제

1,544만원

구간 시작 세액

1,536만원

8,800만원 초과분부터 35%

두 방식이 같은 값

1억원 × 35%1,544만원 = 1,956만원

= 1,536만원 + (1억원 − 8,800만원) × 35%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세율표는 2026-09-03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법인세는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2025.12.23 개정), 소득세는 2023년 이후, 종부세는 2023년 이후 표입니다.
  • 이 화면은 세율표만 적용합니다. 공제·감면·세액공제·가산세·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10%)는 각 세목 계산기에서 봅니다.
  • 산출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