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속산표
조문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초과분의 20%」라고 적고, 실무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둘은 같은 값입니다. 세목을 고르고 과세표준을 넣으면 세액·한계세율·누진공제·실효세율이 바로 나오고, 어느 칸에 있는지 표에서 보입니다.
세목과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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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1억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 (종합·양도)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조문 표기 |
|---|---|---|---|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4만원 +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624만원 +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36만원 + 초과분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706만원 + 초과분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9,406만원 + 초과분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억 7,406만원 + 초과분 × 4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억 8,406만원 + 초과분 × 45% |
소득세 (종합·양도) 산출세액
1,956만원
소득세 (종합·양도) 산출세액은 1,956만원입니다. 한계세율 35% · 실효세율 19.56%
누진공제
1,544만원
구간 시작 세액
1,536만원
8,800만원 초과분부터 35%
두 방식이 같은 값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1,536만원 + (1억원 − 8,800만원) × 35%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세율표는 2026-09-03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법인세는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2025.12.23 개정), 소득세는 2023년 이후, 종부세는 2023년 이후 표입니다.
- 이 화면은 세율표만 적용합니다. 공제·감면·세액공제·가산세·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10%)는 각 세목 계산기에서 봅니다.
- 산출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