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법정상속분) 계산기
상속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상속재산
채무를 뺀 순재산. 비율만 보려면 0으로 두세요.
배우자 몫
4억 2,857만 1,428원
배우자 몫은 4억 2,857만 1,428원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 2명 + 배우자.
자녀 1인당
2억 8,571만 4,285원
상속재산
10억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법정상속분은 '정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2명 + 배우자
- 자녀 1 2/72억 8,571만 4,285원유류분 1억 4,285만 7,142원
- 자녀 2 2/72억 8,571만 4,285원유류분 1억 4,285만 7,142원
- 배우자 3/74억 2,857만 1,428원유류분 2억 1,428만 5,714원
다음 계산
이 지분으로 상속세가 얼마인지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 배우자 몫을 얼마로 잡을 때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봅니다.
| 상속인 | 1순위 직계비속 2명 + 배우자 | 민법 제1000조 제1항 · 제1003조 제1항 |
| 상속재산 (채무 공제 후) | 10억원 | |
| 자녀 1 — 2/7 | 2억 8,571만 4,285원 | 민법 제1009조 제1항 |
| 자녀 2 — 2/7 | 2억 8,571만 4,285원 | 민법 제1009조 제1항 |
| 배우자 — 3/7직계비속·존속 몫의 1.5배 | 4억 2,857만 1,428원 | 민법 제1009조 제2항 |
| 합계원 단위 절사로 재산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 9억 9,999만 9,998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배우자 법정상속분 3/7 —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상한선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최대 30억원)이 상한입니다.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늘려도 이 선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산 기준 4억 2,857만 1,428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주의
법정상속분은 '정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유언(유증)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등기·예금 인출은 협의분할서에 전원 인감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민법 제1013조
- 주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은 1/3)입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이 몫까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민법 제1112조 · 헌재 2020헌가4
- 주의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자녀가 대신 받습니다
대습상속입니다. 사망한 자녀 몫을 그 배우자(1.5)와 자녀들(각 1)이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는 대습을 넣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01조 · 제1010조
- 절세
기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지분이 달라집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고(특별수익),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더 받습니다(기여분).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납니다.
민법 제1008조 · 제1008조의2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입니다. 유언(유증)·협의분할·기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실제 지분은 달라집니다.
- 대습상속(제1001조)은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최근친) 기준이며, 부모가 모두 없을 때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금액은 원 단위에서 버려 합계가 재산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일 뿐입니다. 협의분할서 한 장으로 완전히 달라지며, 그 협의가 상속세를 좌우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최대 30억)이 상한입니다 — 여기 배우자 지분이 그 선입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