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공제에서 갈립니다. 세율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일괄공제 5억을 쓰느냐 인적공제를 쌓느냐, 배우자 몫을 얼마로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값을 만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 개시

신고기한 안내에만 씁니다. 세액은 현행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넣습니다.

만원= 12억원
만원 
만원= 3억원
만원 
만원 

채무 · 비용 · 사전증여

만원= 2억원
만원= 2억원
만원= 1,000만원
만원 

상속인

배우자 1.5 : 자녀 각 1로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줄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 자녀공제 5천만원이 그 감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추가 공제

납부할 상속세

3,159만 4,280원

납부할 상속세는 3,159만 4,280원입니다. 실효세율 2.1%

과세표준

2억 1,285만 7,143원

적용세율 20%

상속공제 합계

10억 7,714만 2,857원

일괄공제 적용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신고·납부 기한 2027년 2월 28일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법정기한 (휴일 연장 전)

2027년 2월 28일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최종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휴일 연장을 반영한 최종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원을 택했습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는 3억원이라 5억원이 더 큽니다.

총 상속재산15억원상증세법 제7조
주택12억원
예금·적금3억원
− 채무2억원상증세법 제14조
− 장례비용1,000만원시행령 제9조
+ 사전증여재산0원상증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12억 9,000만원
일괄공제인적공제 합계 3억원보다 5억원이 커서 일괄공제를 택했다5억원상증세법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분 42.9% 한도 5억 5,714만 2,857원 이내5억 5,714만 2,857원상증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1억원의 20%2,000만원상증세법 제22조
상속공제 합계10억 7,714만 2,857원
과세표준2억 1,285만 7,143원상증세법 제25조
적용세율20%상증세법 제26조
누진공제1,000만원
산출세액3,257만 1,429원
− 신고세액공제 3%기한 내에 신고해야 받는다. 하루만 늦어도 사라진다97만 7,143원상증세법 제69조
납부할 상속세3,159만 4,280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신고·납부 기한 2027년 2월 28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날짜를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상증세법 제67조·제69조

  • 절세

    연부연납 — 최장 10년에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세액 3,159만 4,280원이면 대상이다. 다만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상증세법 제71조·제72조

  • 주의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액을 바꾼다

    지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보고 5억 5,714만 2,857원을 공제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공제가 늘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된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온다.

    상증세법 제19조

  • 필수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 신고'를 해야 받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으로 실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앉는다.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10년 이상 한집에서 같이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무주택이면 주택가액을 6억원까지 통째로 뺀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금액이 커서 확인할 값어치가 있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 절세

    금융재산은 20%를 더 빼준다 (최대 2억원)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다. 예금·상장주식처럼 금융기관이 확인해 주는 재산에만 붙는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빠진다.

    상증세법 제22조

  • 주의

    추정상속재산 — 2년 안의 인출·처분을 본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면 용도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온다.

    상증세법 제15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기초공제 2억만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식 (A − B + C) × D − E 에서 B(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와 E(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를 0으로 두었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는 잔여 연수를 평균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19세까지의 연수를 씁니다.
  • 예금·적금과 상장주식을 금융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제15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재산 평가액이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감정가·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 사이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달라지고, 2차 상속까지 보면 유·불리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