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계산기
낙찰대금은 집행비용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당해세 → 등기·확정일자 순서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을 때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입찰가에 넣어야 할 돈이 여기서 나옵니다.
낙찰과 비용
만원= 6억원
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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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만원= 1억원
세금과 근저당
만원
만원= 3억원
만원= 1억원
만원
잉여 (소유자 몫)
9,700만원
잉여는 9,700만원입니다.
임차인 미회수
0원
낙찰대금
6억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당해세는 임차인보다 앞서지만 2023년부터 예외가 생겼습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낙찰대금 | 6억원 | |
| 0. 집행비용 — 청구 300만원 | 300만원 | |
|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 5,500만원 한도) — 청구 5,500만원 | 5,500만원 | |
| 2. 당해세 (재산세·종부세 체납) — 청구 0원 | 0원 | |
| 4. 1순위 근저당 — 청구 3억원 | 3억원 | |
| 5. 후순위 임차인 (확정일자) — 청구 4,500만원 | 4,500만원 | |
| 6. 2순위 근저당 — 청구 1억원 | 1억원 | |
| 7. 3순위 근저당 — 청구 0원 | 0원 | |
| 잉여 (소유자에게) | 9,700만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주의
당해세는 임차인보다 앞서지만 2023년부터 예외가 생겼습니다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게 법정기일이 온 당해세는 임차보증금 뒤로 밀립니다(2023.4~). 여기서는 당해세를 앞에 뒀으니 법정기일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 절세
배당표는 채권신고 금액으로 만듭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원금+이자)으로 배당받습니다. 채권최고액을 넣었으면 실제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09-03 법제처 대조: 서울 보증금 1억6,500만 이하 → 5,500만 등, 주택가액의 1/2 한도)입니다.
- 당해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되, 2023년 4월부터 확정일자보다 늦은 법정기일의 당해세는 뒤로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여기서는 앞에 뒀습니다.
- 임차인 1명·근저당 3개까지의 단순 모형입니다. 가압류(안분)·전세권·유치권·조세채권 순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