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계산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가표준액의 1.3~5%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되팔고 할인비용만 냅니다. 매입률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를 법제처와 대조했습니다.
부동산
▾
만원= 5억원
%
%
채권 즉시매도 할인비용
130만원
채권 즉시매도 할인비용은 130만원입니다.
채권 매입액
1,300만원
매입률
2.6%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은행 창구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주택 (아파트·단독·다세대) 시가표준액 | 5억원 | |
| 매입률 2.6% (특별시·광역시)1만원 단위 (5천원 이상 올림) | 1,300만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5호 |
| 즉시 매도 할인비용 (할인율 10%) | 130만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보유하면 5년 뒤 액면 + 이자를 받습니다
표면금리 연 1.3% 복리, 5년 만기. 할인율 10%면 되파는 쪽이 보통 유리하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보유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은행 창구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등기 당일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의 고시 할인율로 정산됩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매입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5호 가목(2025.8.26 개정)의 소유권 보존·이전 구간이며 법제처 원문과 2026-09-03 대조했습니다. 상속·증여(나목)는 요율이 다릅니다.
- 매입액은 1만원 단위(5천원 이상 올림, 최저 1만원)입니다.
- 할인비용은 매입 즉시 매도 기준이며 할인율은 입력값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