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임대수입
다른 소득
종합과세와 비교하고 기본공제(다른 종합소득 2천만 이하) 여부를 정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138만 6,000원
주택임대소득세는 138만 6,000원입니다. 총수입 1,8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138만 6,000원
종합과세 증분
237만 6,00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1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 총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 1,800만원 | 소득세법 제24조 · 제25조 |
| 분리과세 — 필요경비 50%미등록 50% | 900만원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
| 분리과세 — 기본공제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을 넘어 공제 없음 | 0원 | |
| 분리과세 — 사업소득금액 | 900만원 | |
| 분리과세 — 세액 14% + 지방소득세 10% | 138만 6,000원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
| 종합과세 — 필요경비 (경비율 50% 가정) | 900만원 | |
| 종합과세 — 임대소득금액 | 900만원 | |
| 종합과세 — 다른 소득 5,000만원에 합산한 세액 증분 + 지방소득세소득공제·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증분 | 237만 6,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
| 선택: 분리과세 | 138만 6,000원 |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분리과세가 99만원 유리합니다
총수입 2천만 이하는 해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는 종합과세가 낮을 수 있으니 매년 다시 비교하세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 주의
등록임대주택이면 경비율 60% · 공제 400만
10년 이상 임대 조건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차액을 추징합니다. 5% 임대료 상한도 같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
- 필수
1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1주택 월세는 원칙 비과세지만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과 국외주택은 과세입니다. 2주택부터는 월세 전부, 3주택부터는 보증금(간주임대료)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주의
건강보험료가 따라옵니다
피부양자였다면 임대소득이 생기는 순간(사업자등록 시 1원, 미등록 400만 초과)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세금보다 보험료가 클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분리과세는 소득세법 제64조의2(필요경비 50%·등록 60%, 기본공제 200만·등록 400만은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이하일 때)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에 임대소득금액을 더했을 때 늘어나는 세액(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으로 계산했고,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경비를 넣지 않으면 분리과세 경비율을 그대로 가정합니다.
- 1주택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이하 국내주택 월세), 조특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30·75%)은 넣지 않았습니다.
- 총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만 가능하고, 이때는 복식부기·간편장부 의무와 추계 경비율(단순·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세액보다 건강보험료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