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보유세9·1 정부안

보유세 개편안 시뮬레이터

종부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친 연간 보유세를 현행과 나란히 계산합니다. 개편안 수치는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 8. 3.)와 2026. 9. 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비거주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수정분) 기준입니다.

명의와 거주

주택

시가를 넣으면 공시가율 70%를 적용해 공시가격으로 환산합니다.

만원= 30억원

공시가격 21억원

나이와 기간

연령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기간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현행은 보유기간 기준,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기준이며 2027년은 둘 중 큰 쪽입니다. 공동명의 개별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명의 · 실거주

2028년~ 연간 보유세

746만 3,400원

현행 대비 −28만 2,000원(−3.6%)

2028년~ 연간 보유세는 746만 3,400원입니다. 월 62만 1,950원.

현행

774만 5,400원

월 64만 5,450원

2027년

746만 3,400원

현행 대비 −28만 2,000원(−3.6%)

월 62만 1,95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2027년과 2028년 세액이 같습니다 — 개편안의 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서 두 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넣은 조건이 링크에 담깁니다

2026~2028년 세액 추이

현행 유지9·1 정부안

현행 기준 774만 5,400원 — 눈금이 그 자리입니다.

2026개편 시행 전774만 5,400원

현행과 같음

2027개편 적용746만 3,400원

현행 대비 −28만 2,000원(−3.6%)

2028개편 적용746만 3,400원

현행 대비 −28만 2,000원(−3.6%)

서울 주요 단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실거래가로 계산했습니다. 조건은 단독명의 · 실거주 · 만 45세 · 보유 5년 · 거주 5년입니다. 단지를 누르면 그 조건이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단지실거래가현행2028년~증감
156.52026.3.239,811만 6,866원2억 2,484만 5,290원+1억 2,672만 8,424원(+129%)
1302026.5.257,474만 3,080원1억 6,014만 6,600원+8,540만 3,520원(+114%)
56.32026.6.242,276만 6,929원2,982만 5,636원+705만 8,707원(+31%)
53.92026.8.62,121만 4,408원2,730만 2,209원+608만 7,802원(+29%)
442026.6.31,501만 7,616원1,705만 4,352원+203만 6,736원(+14%)
442026.6.171,501만 7,616원1,705만 4,352원+203만 6,736원(+14%)
26.32026.1.7614만 6,334원570만 7,616원−43만 8,718원(−7.1%)
24.72026.7.14544만 7,963원505만 2,916원−39만 5,047원(−7.3%)

거래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자료)에서 조회했습니다.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은 국민평형이 없는 단지라 대표 대형 평형을, 잠실르엘은 올해 1월 입주 신축이라 전용 85㎡ 매매 신고가 아직 없어 입주권 거래를 썼습니다. 실거래가에 공시가율 70%를 적용했으므로 실제 공시가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 같은 85㎡라도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실거래의 69.8%가 공시가격인 반면 래미안원베일리는 81.2%로, 원베일리는 이 표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항목현행2028년~근거
공시가격 (본인 몫)21억원21억원
과세대상 문턱12억원 초과 → 과세14억원 초과 → 과세종부세법 제8조
− 종부세 기본공제12억원14억원종부세법 제8조
×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과세표준5억 4,000만원4억 9,000만원
적용세율0.7%0.7%종부세법 제9조
− 누진공제60만원60만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318만원283만원
− 재산세 중복분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부분을 뺀다42만 7,500원37만 1,250원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
− 거주·연령 세액공제55만 500원 (20%)49만 1,750원 (20%)종부세법 제9조 제6항~제8항
종부세 (1인분)220만 2,000원196만 7,000원
+ 농어촌특별세44만 400원39만 3,400원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재산세315만원315만원지방세법 제111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132만 3,000원132만 3,000원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63만원63만원지방세법 제151조
연간 보유세 합산774만 5,400원746만 3,400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한 해치를 통째로 넘기고, 6월 2일에 팔면 그대로 냅니다. 잔금일 하루가 세금 한 해를 가릅니다.

    종부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절세

    2028년에는 연 28만 2,000원이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면서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 주의

    만 60세가 되면 연령공제 20%가 시작됩니다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거주(보유)기간 공제와 합해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그 공제액에 금액 상한(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을 새로 둡니다.

    종부세법 제9조 제6항

  • 절세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으로 공제를 셉니다

    현행은 보유기간 기준, 2027년은 보유·거주 중 큰 쪽,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기준입니다. 지금 거주 6년이라면 그 해에 적용될 공제율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 주의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8·3안은 이를 200%로 올리려 했지만 9·1 확정안에서 150% 현행 유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급등 구간에서는 실제 고지세액이 이 계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 제10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개별 납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고(1세대 1주택자는 70%), 연령·거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입니다.
  • 도시지역분은 표준세율 0.14%로 계산했으며(지방세법 제112조),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 중복분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 세부담상한(종부세법 제10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안에서 150% 현행 유지로 정해졌습니다.
  • 시가에 공시가율 70%를 적용해 공시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실제 공시가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분(2027년 12월 고지)부터입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 임대주택 합산배제, 감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세대원의 다른 주택·분양권, 주택 소재지, 실제 공시가격과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