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재산세2026년분

재산세 계산기

7월과 9월에 오는 고지서 한 장에는 네 줄이 있습니다 —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사람들이 「재산세」라고 부르는 금액은 그 합계입니다. 여기서는 네 줄을 따로 계산해 고지서와 같은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부동산인가요

만원= 8억원

주택 특례

세대 기준입니다. 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오피스텔이 세대 안에 있으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더 정확히

고지서를 갖고 있으면 두 값을 넣어 보세요. 없어도 계산은 됩니다.

만원 
만원 

연간 재산세 (고지서 합계)

126만원

연간 재산세는 126만원입니다. 7월 16~31일 ½ · 9월 16~30일 ½.

재산세 본세

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7월 납부액

63만원

9월 63만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살펴볼 것세율은 조례로 ±50%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고지서 구성

  • 재산세 본세63만원
  • 도시지역분50만 4,000원
  • 지방교육세12만 6,000원
  • 지역자원시설세0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중

표준세율이었다면 본세 81만원.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해부터 특례세율이 빠집니다.

납부 시기

7월 16~31일 ½ · 9월 16~30일 ½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8억원지방세법 제4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45%1세대 1주택 특례 비율 —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2026년분)3억 6,000만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3억 6,000만원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42만원 + 3억원 초과분 × 0.35%63만원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도시지역 안 부동산에 조례로 부과. 지방교육세 계산에서는 뺀다50만 4,000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12만 6,0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주택은 건물 부분 가액에만 붙는다. 고지서의 '건물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함께 계산한다건물분 시가표준액 미입력 — 계산 생략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연간 재산세 합계 (고지서 기준)126만원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절세

    1세대 1주택 특례로 18만원 덜 냅니다

    특례는 세대 기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오피스텔이 세대 안에 있으면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 주의

    세율은 조례로 ±50%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표준세율입니다. 도시지역분 요율(0.14%)도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다르면 그 차이가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 제112조 제2항

  • 절세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50%, 도시지역분 요율을 0.23%까지 정할 수 있어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제112조 제2항).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1항).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 1세대 1주택 여부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세대·주택 수 판정(시행령 제110조의2)은 계산기가 대신 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상한은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었을 때만 적용합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했습니다(시행령 제109조의2).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주택의 경우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넣었을 때만 계산하며, 화재위험 건축물 2배·3배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탁·공동명의 안분은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종부세까지 합친 연간 부담은 보유세 계산기에서 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이 세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세대 안의 분양권·입주권·상속주택 하나로 특례가 통째로 빠집니다.
  • 고지서와 다르면 대개 조례 세율이거나 직전 연도 과세표준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두 값을 물어보면 바로 맞춰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