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박사/임대료 상승분

임대료 상승분 계산기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은 보증금·월세 각각 5%를 넘을 수 없고,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봅니다.

지금 조건

만원= 5억원
만원 
개월
%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5억 2,500만원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은 5억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월세 상한

0원

공인회계사가 검수한 계산기

검토 문의는 영업일 24시간 안에 답신

확인 필요5%는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에 적용됩니다

물어보기를 누르면 계산 링크와 결과 요약이 문의에 함께 첨부됩니다.

증액 상한약정 차임·보증금의 1/205.0%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시행령 제8조
보증금 상한증가분 2,500만원5억 2,500만원
월세 상한증가분 0원0원
증액 청구 가능 여부가능 (마지막 증액·계약 후 1년 경과)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후단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5%는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1회, 2년)을 행사한 갱신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뒤 새로 맺는 계약은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주의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때는 환산해서 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며 올리면 전환율(기준금리+2%p)로 환산한 총액이 5% 이내여야 합니다. 두 숫자 각각 5%가 아니라 합쳐서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절세

    등록임대주택은 5%가 절대 상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5%를 넘을 수 없고, 넘기면 세제 혜택(필요경비 60%·공제 400만)이 빠지고 과태료가 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시행령 제8조(약정 차임·보증금의 1/20, 1년 내 재청구 금지) 기준입니다.
  • 5% 상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계약기간 중 증액청구에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뒤의 새 계약은 상한이 없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며 전환하는 경우의 환산(제7조의2)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봅니다.

공인회계사 검수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계산 로직은 공인회계사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검수일 2026-09-03.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